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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보

교사 폭행 학생, 이제 퇴학도 가능해진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0월2주 교육뉴스 브리핑]

 

"교사 폭행 학생, 강제 전학·퇴학 가능해진다"

 

앞으로 한 번이라도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4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포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령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고교 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교원을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 외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해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관할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령에 담겼다. 또 피해 교원이 임신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한 단계 징계를 가중하며,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감경한다.

 

 

교육부 외고·자사고 폐지 방식 놓고 고심

 

교육부가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폐지안과 재지정 점수 상향으로 탈락학교를 늘리는 방식이 그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괄 폐지할 경우 정책 신뢰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재지정 평가 기준을 상향할 경우에도 탈락한 학교와의 법리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고·자사고·국제고 일괄 폐지와 2020년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를 ‘지정취소 커트라인’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9월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고·자사고·국제고일괄 폐지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이 언급한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는 이 학교들에 대한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예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안이다.

 

당초 교육부는 1단계로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등 '입시제도 개선', 2단계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 3단계로 '고교 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 여당내에서 일괄폐지 검토를 제안하면서 교육부 역시 숙고에 돌입한 상태다.

 

문제는 일괄 폐지 시 형평성 논란과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전국 42개 자사고 중 24곳이 시·도 교육청 평가를 받았고 이 중 10곳이 탈락했다. 내년엔 자사고 12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이미 올해 일부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지정 탈락 여부를 결정한 상황에서 일괄 폐지 시 내년 평가 예정인 학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지정 평가 기준을 상향할 경우 일괄폐지보다 충격은 덜하지만 교육당국과 학교간 법리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외고·국제고 재지정평가를 위한 '평가 표준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초에 외고·국제고 평가 표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협의체에서는 올해 재지정 평가 기준점이 2014년 60점보다 10점 상향된 70점이었던 만큼 내년 외고·국제고 기준점도 70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내년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재지정과 관련해 올해보다 더 큰 잡음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초중고교 교사 금품 비위 151건...고교에 비위 집중

 

지난 5년간 촌지를 받는 등 초중고교 교사들의 금품 비위 건수가 15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금은 물론 항공권에 태플릿PC, 진주 목걸이까지 받았다.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는 2014~2019년 현재까지 1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 따지면 전체 13억4264만원 규모, 1건당 8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수수 목록을 보면 현금 외에 항공권과 태플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에다 OK캐쉬백 포인트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금품수수 비위 적발은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1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2건이나 적발돼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에 비위가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의 91%(12억1982만원), 적발건수의 44.0%(65건)가 고교에서 발생했다. 이같은 비위에도 불구 절반이 넘는 54.2%(84건)는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로 인해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기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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